본문 바로가기
▣신나는세상/#재미있는정보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by 둘룽드 2008. 11. 10.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각각의 3부는 불균형이 없도록 상호 견제하며 유지해 나간다. 행정부의 수반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4년 임기로 시민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고 한번 재임할 수 있다.

 

행정부서는 모두 14개이며 각 부서의 총 책임자는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사법부는 헌법을 해석하여 법을 적용한다. 현재 연방 법원은 1개의 대법원과 11개의 고등법원, 91개의 지방법원, 3개의 특별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연방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주어져 있으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의회는 200년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제정위원회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양원으로 나뉘었는데 상원은 주정부를 대표하고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항상 상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회가 양원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초기의 대표자들이 각각의 법안에 상·하원이 항상 함께 승인해야 한다면 의회가 법령을 서두르거나 부주의하게 승인해야 할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을 뽑게 되어 있어 50개 주에서 2명씩 선출되므로 100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며 현재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 미국선거의 기본적인 이해

선거 종류

미국의 선거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1. 예비선거 : 매년 3월 첫번째 화요일에 실시되며 기본적으로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게 위해 마련되었다. 이 예비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들은 본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당에 관계없이 선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이 소위 예비선거인 것이다. 그러나 예비선거는 절대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이다. 정확히는 후보를 뽑을 정당대의원을 뽑는 행사이다.

2. 본선거 : 11월 첫째 화요일에 실시되며 각종 발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탈정당 관료직 선출, 판사 임명에 대한 승인 여부 그리고 예비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던 관직에 대한 결선투표 등에 투표한다.

3. 특별선거 : 보궐선거나 소환선거가 필요할 때 선거에 의한 결정이 다음에 있을 본선거 때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할 때 실시한다.

4. 소환선거 :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관료를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쭏 직접 민주주의 미국 선거는 정부가 정치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소환(recall), 주민발의안(Initiatives), 주민투표(referdums)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정당

정당이 란 정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권력을 잡거나 정부에 정치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만든 조직체로 현재 미국에는 8개의 공식 정당이 있다. 미국독립당(American), 민주당(Democratic), 녹색당(Green), 자유당(Libertarian), 자연법당(Nature Law), 평화자유당(Peace and Freedom), 개혁당(Reform), 공화당(Republican).

샘플 발럿및 발럿 팜플랫

유권자들은 매 선거마다 샘플 발럿(모의 투표 책자)을 우편으로 받는다.
이 책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받는 투표 책자와 똑같은 것으로 선거일과 시간, 장소가 적혀 있으며 부재자투표 신청서가 뒷표지에 첨부되어 있다. 샘플 발럿은 복잡한 미국선거에 대비해 미리 읽고 신문 방송과 커뮤니티 공청회 등에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이 책자를 읽은 다음 각 항에 표시를 하여 투표장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이 생긴 본 투표책자에 옮겨 적을 수 있다.

■ 대통령 선거의 4단계

미 국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의 지도자와 연방정책을 정한다. 대통령 선거 방식은 헌법과 법령, 각 정당의 당헌, 정치적 관례 등에 따라 결정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건국 초기부터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해 왔다.
주민들은 각 주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하원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뽑고 그렇게 뽑힌 각 주의 선거인단은 해당주에서 주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1단계 : 후보 지명 과정

각 정당의 후보결정 과정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을 비교한 뒤 투표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로써 이 과정에서 부각된 이슈들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입장을 반영하며 대통령 유세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 된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예비선거(Primary)와 코커스(Caucas)가 있다.

예비선거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코커스는 당직자 회의를 통해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요즈음 대부분의 주에서는 예비선거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인 예비선거가 가끔 본선거와 거의 맞먹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길고도 복잡한 이 예비선거 과정을 통해 아직까지 전혀 전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산뜻한 이미지를 갖고 전국적 인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2월 19일에 열리는 뉴햄프셔 주의 Primary가 미국의 첫 예비선거로 인정되고 있으며 3월 첫째 화요일이 대세를 1차로 판가름하는 Super Tuesday로 통한다. 이 수퍼 화요일에는 뉴욕주를 포함한 큰 5 - 6주에서 같은 날 선거를 실시해 이날의 선거 결과를 보면 거의 누가 선두주자인가 결정되어 진다.


2단계 : 전국 전당대회

선거가 열리는 해 여름에 개최되는 전국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공화 양당은 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며 당의 선거공약 및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1952 년 이후 전국 전당대회는 주로 7월이나 8월에 개최된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예비선거 결과를 공식으로 집계해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여 전당대회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전국유세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유세기간이 끝나고나면 11월 첫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3단계 : 총선거

민 주·공화 양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후보 및 무소속 후보가 모두 입후보하여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을 총선거라 하는데 매년 4년마다 열리게 된다.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시발점은 노동절로 9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일은 연방선거위원회가 법률로 정한 11월 첫째주 화요일이다.

4단계 : 선거인단 투표

선 거인단 투표는 법적으로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실시한다. 2000년은 12월 18일이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연방법원에 따라 일반 유권자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으로(미국 상·하원 의원 숫자인 535명과 헌법 수정조항 23조에 따라 결정된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한 숫자) 선출방식은 주 헌법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각 주에 배당되는 선거인단의 표는 ‘승자독식방식(Winner-takes-all)’을 채택, 그 주의 총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가 모두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팀이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당선 득표수 538명중 270표).

그 러나 선거인단은 교차투표(Cross Voting)를 할 수도 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24개주는 선거인단이 자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6개주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자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무를 규정한 24개주 가운데 19개주는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 규정이 있는 5개주도 벌금 1000달러(오크랄호마)등으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식 취임일은 총선거 다음해 1월 20일 이다.
자료출처:http://www.chosun.ac.kr/%7Ejpakim/uselection.htm



일단 미국 선거 제도의 특징을 이해해야 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게 될 것 같다.

선 거제도로 미국을 규정하자면 미국은 Democratic이 아니라 Republic국가 다. 즉 국민의 선거권이 직접적으로다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끼지는 것이 아닌 특정대표자(선거인단, Elector)에게 선거권을 위임하고 이 특정대표자의 투표결과에 의해 대통령이 당선되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미국 선거제도를 Electoral College라고 부른다. 칼리지란 말이 붙어도 미국 대학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라.

미국의 각 주에는 Electoral Vote이라는 것이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각 주에서 중앙 국회로 보내는 상하원의 숫자에 비례한다. 그러다 보니 주의 크기와 인구수에 따라 주마다 작게는 3표에부터 많게는 54표까지 이 Electoral Vote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

대 통령 선거시 각 주의 주민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주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는 그 주에 할당된 Electoral Vote를 몰표로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는 캘리포니아에 할당된 54표를 갖게 되며, 텍사스주에서 이긴 후보자는 텍사스주에 할당된 32표를 갖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여 총 538표의 Electoral Vote 중에서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얻으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일주일있다가 선거인단들이 다시 지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Elecor들이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해서 미 선거를 Electoral College라고 말하는 거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까? 예를들어 텍사스 주에서는 주민들이 부시에게많은 표를 줌으로써 부시가 Electoral Vote를 다 차지하게 됬는데 텍사스 Elector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런 주민들의 뜻을 개무시하고 미친척 고어를지지하면 어케되는 거냐?

해답은 선거인의 표가 주민의 뜻보다는 우선한다는 것이다. 즉 주민의 투표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최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Elector 들이 지 꼴리는대로 주민의 투표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린 일은 거의 없었다.

미 연방대법원이 12월 12일밤 수개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부시의 당선을 확정시킨 일주일후 선거인단(Elector)들이 미국 50개 주와 우싱턴 DC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했고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부시는 271표를 획득함으로써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부시측 선거인단 중 3명만 이탈해도 고어가 270 대 268표로 차기 대통령 당선을 뒤엎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워싱턴 DC의 고어측 여성 후보 선거인이 배신을 때림으로써 그나마 확보한 267표중 하나를 잃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바로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때문이다. 땅따먹기가 한창이던 초창기의 미국역사는 주마다 제멋대로 놀았다. 각각 다른 법률과 군대를 갖고 화폐마저 따로 만들어서 쓰던 시절이었다. 그러다보니 불편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주들의 특성은 유지하되 연방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군대와 화폐도 보유하고 주 간의 이해관계도 조율할 기능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성립된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다. 그런 배경 때문에 직접 선거도 아니고 간접선거도 아닌, 우리 주에서는 이런 후보를 밀기로 했다고 결정하는 Electoral College 라는 사생아가 생겨나게 된 거다.

 

이제 지난 미 대선에서 고어가 전국적인 투표수에서 이기고도 Electoral Vote에서는 뒤져서 낙방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출처 - http://blog.naver.com/tmfrhd/130037166196 (역인글)